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공산당 규약 (문단 편집) ==== 제5조 ==== 당원을 받아들일 때에는 반드시 정치 기준을 첫자리에 놓고 당 지부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입당을 신청하는 사람은 입당 지원서를 써내야 하며 2명의 정식당원 소개인이 있어야 하며 지부 대회에서 통과하고 상급당조직의 비준을 받고 예비 기간의 고찰을 거쳐야 비로소 정식 당원으로 될 수 있다. 소개인은 입당 신청자의 사상, 품성, 경력과 사업 표현을 잘 파악하여야 하며 그에게 당강령과 당 규약을 해설해주고 당원의 조건과 의무와 권리를 설명해주는 동시에 당조직에 책임적인 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지부위원회는 입당 신청자에 대한 일반 당원과 비당원 대중의 의견을 책임적으로 청취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합격되였다고 인정되는 입당 신청자를 지부대회의 토의에 넘겨야 한다. 상급 당조직은 입당 신청자의 입당을 비준하기전에 사람을 파견하여 입당 신청자와 담화하게 함으로써 그의 상황을 한층 더 파악하는 동시에 당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 당중앙위원회 및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는 특수한 상황에서 직접 당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